도입한다. 넷째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편다. 사용후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권고하고,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관련 기술개발(R&D)을 지원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은 산업계 및 관계부처 간의 다년간의 협의를 통해 도출한 성과"라며 "국내 배터리 자원의 완결
합적으로 관리하고 거래까지 지원할 수 있는 공공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시장 활성화, 글로벌 통상규제 대응,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공백을 해소할 예정이다. 셋째 배터리 핵심광물의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재생원료의 활용을 촉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재생원료의 함유율 목표제와 함께 재생원료의 생산·사용 인증제를 도입한다.